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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이내 미입금계좌로 이체 시 추가인증 실시 안내 |
201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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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에서는 보이스피싱.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이체거래 시 아래와 같은 추가인증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인증 대상
추가인증 방법
대상채널
적용일자
※ 기존 2채널인증서비스(app방식) 및 안심이체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이체 시마다 고유의 추가인증방식이 기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