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이 2015년 4월 13일(월) 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개정사유
- 전자금융거래 보안등급별 거래한도 차등화 변경 내용 반영
- 대출서비스 실행 시 이용자 확인수단 추가 사항 반영
- 이용자 비밀번호 등록 예외 사항 반영
주요 변경내용
- 전자금융 거래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인하(단위 : 백만원)
하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구분 |
이체한도 |
변경 전 |
변경 후 |
보안등급 |
보안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
1회 |
100 |
50 |
10 |
100 |
10 |
폐지 |
1일 |
500 |
100 |
10 |
500 |
10 |
폐지 |
폰뱅킹 |
1회 |
50 |
20 |
10 |
50 |
10 |
폐지 |
1일 |
250 |
50 |
10 |
250 |
10 |
폐지 |
- 변경 후 보안등급별 거래 이용수단
하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보안등급 |
대상 고객 |
1 등급 |
OTP(One Time Password :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이용 고객 |
2 등급 |
보안카드(자물쇠카드) 이용 고객 |
- 부칙
1)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2)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약관 개정 전 보안 2등급 고객의 경우 개정 전 자금이체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보안 2등급 고객이 아래 대상거래를 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개정 된 보안 2등급 자금이체
한도로 변경된다.
- 대상거래 : 전자금융재신규, 이체한도변경 및 제신고(비밀번호 변경 등), 출금계좌 추가등록, 보안카드 재발급
약관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