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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변경 안내

2015-04-07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오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변경사유
  • 동반성장론 신상품 시행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 추가
주요 변경내용
  • 실효성 없는 제출서류 목록 삭제
  • 외상매출채권 만기결제 따른 결제순서 및 구매기업이 채권대금을 결제할 경우에만 대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동반성장론의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MP사에 제공됨을 명시
  • 구매기업으로부터 2년간 외상매출채권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약정 자동해지 조항 추가
    ※ 기존 약정고객의 권리의무관계에는 변경사항 없으며, 구 약정서 조건에 따라 계속 거래 가능합니다.
시행변경일
  • 2015년 4월 1일
약관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