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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현금IC카드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5-04-30
개정사유
  • 금융감독원의 급증하는 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 시행중인 "ATM 지연인출 제도"의 지연인출시간 확대
    시행 예정에 따른 사전 조치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중복내용 삭제
개정약관명
  • 하나 현금IC카드 이용약관
약관변경내용
  • 약관변경내용 : 이용약관 제16조(카드의 이용제한)
    개정 전 개정 후
    제 1조 ~ 제 15조 (생략) 제 1조 ~ 제 15조 (좌동)
    제 16조(카드의 이용제한)
    ①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범위 내에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생략)
    제 16조(카드의 이용제한)
    ①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좌동)
    제 17조(약관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에 불리한 내용이 될때에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회원에 개별 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③ 은행은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조(내용삭제)
    제 18조 ~ 제 19조 (생략) 제 17조 ~ 제 18조 (좌동)
변경시행일
  • 2015년 06월 02일(화)
하나 현금IC카드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