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 제8조 (생략)
제 9 조(출금 및 이체한도) 자동화기기에 의한 1회 및 1일 출금한도(이체금액 포함)는 은행이 정한다.
제 10 조 (생략)
제 11 조 (서비스의 제한) ①~⑤ (생략) ⑥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⑦ (생 략)
제 12조 ~ 제 16조 (생략) |
제 1조 ~ 제8조 (좌동)
제 9 조(출금 및 이체한도) 자동화기기에 의한 1회 및 1일 출금한도(이체금액 포함)는 은행이 정한 범위내에서 이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좌동)
제 11 조 (서비스의 제한) ①~⑤ (좌동) ⑥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⑦ (좌동)
제 12조 ~ 제 16조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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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고객) 한도 지정 가능 추가 지연인출 시간 확대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