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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매매·양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201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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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안됩니다.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주고 받으면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통장 명의인이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보관, 전달, 유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기범은 대출, 취업 및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 쓰는 통장은 정리하고 평소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즉시 지급정지나 계좌해지를 요청합니다.대포통장 매매! 경찰청(112), 금감원(1332)에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