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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변경 안내

2015-06-09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 2015년 7월 10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명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 사유
  • 금융감독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의 거래중지계좌제도 운영 요청 반영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관련 대포통장 근절 목적
주요 변경 내용
  • 거래중지계좌제도 신설
    약관변경내용 : 거래중지계좌제도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 제3조 거래중지계좌(신설)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은행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거래중지계좌 거래 재개 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징구
시행일자
  • 2015년 07월 10일(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