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업무처리의 중지,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2. 고객 또는 은행과 지정사업자 상호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3. 기타 은행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 |
제12조 [업무처리의 중지,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2. 고객 또는 은행과 지정사업자 상호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3. 기타 은행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가. 사용자의 수발신인식별자 또는 전자문서 인증키값 노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전자무역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제14조 [약관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 영업점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 다만,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4조 [약관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 간 게시하기로 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변경 전 30일전까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메일/안내공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토록 한다.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외화송금,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제8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외화송금,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제8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