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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계좌제도 시행안내

2015-06-30
거래중지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입출금식 계좌 중 1년이상 무거래 계좌는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합니다.

최근 입출금식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등 개설강화에 따라 신규계좌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기존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하나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라, 오는 7월13일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하여 입출금 예금거래를 중지 합니다.

  1. ① 입출금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② 입출금예금 잔액이 1만원 이상 ~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③ 입출금예금 잔액이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다만, 고객님의 편의를 고려하여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더라도, 고객님께서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을 요청하면 영업점 창구에서 금융거래목적과 증빙을 확인한 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