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20조 (내용생략)
제21조 (약관변경) 1.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가맹점에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2.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3. 은행은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내용생략)
제24조 (내용생략)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제1조 ~ 제24조 (좌동)
제21조 (내용삭제)
제22조 (좌동)
제23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8조 준용으로 내용삭제
이하 조 체상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