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전자적무역결제금융거래용), 외환거래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하나외화수퍼플러스 특약, 하나 Wise-FX 적립식외화예금 특약, 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 본 게시후 1개월 이내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 약정서 개정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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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약정서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외국환거래 약정서
본인은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의 수출·수입·내국신용장발행· ”내국신용장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매입(추심)거래·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에 의한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제1장 공통사항
- ⑪”(대고객)전신환매도율”이란 현찰외 외화를 살때의 환율 또는 외화 로 송금을 보낼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 ⑫”(대고객)전신환매입율”이란 현찰외 외화를 팔때의 환율 또는 외화 로 송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 제2장 수출거래에대한 특약
- 제10조 매입대금 상환
①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이도 당연히 다음 각호에서 정한 화환어음 매입 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곧 갚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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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당연 기한전 채무 변제의무)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화환어음
- 2. 화환어음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1항 (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가 지급의무자로 되어있는 모든 화환어음
- 제 3 장 ~ 제 4장 (생략)
- 제 5 장 내국신용장어음등 매입(추심)에 대한 특약
- 제 23조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이자 징수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원화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합니다. |
외국환거래 약정서
본인은 OO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의 수출·수입·내국신용장발행· ”내국신용장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매입(추심)거래·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에 의한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제1장 공통사항
- ⑪”(대고객)전신환매도율”이란 현찰외 외화 살때 환율 또는 외화로 송금 보낼 때 적용되는 환율등을 말한다.
- ⑫”(대고객)전신환매입율”이란 현찰외 외화 팔때 환율 또는 외화로 송금 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등을 말한다.
- 제2장 수출거래에대한 특약
- 제10조 매입대금의 상환
①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이도 당연히 다음 각호에서 정한 화환어음 매입 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곧 갚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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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화환어음
- 2. 화환어음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1항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가 지급의무자로 되어있는 모든 화환어음
- 제 3 장 ~ 제 4장 (생략)
- 제 5 장 내국신용장 어음등 매입(추심)에 대한 특약
- 제 23 조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이자 징수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합니다. |
은행명 변경
문언정비
용어 정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1항 용어와의 일치를 위해 ‘당연’을 삭제함)
용어정비 ‘원화’삭제 |
외국환거래 추가약정서(전자적무역결제금융거래용) 개정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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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추가약정서(전자적무역결제금융거래용)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외국환거래 추가약정서(전자적무역결제금융거래용)
본인은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 체결한 년 월 일자 외국환거래 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지급보증, 여신거래, 포괄한도 거래에 추가하여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 제1조 ~ 제15조 (생 략)
- 제16조 (그 밖의 처리기준)
- ②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외환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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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추가약정서(전자적무역결제금융거래용)
본인은 OO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 체결한 년 월 일자 외국환거래 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지급보증, 여신거래, 포괄한도 거래에 추가하여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 제1조 ~ 제15조 (생 략)
- 제16조 (그 밖의 처리기준)
- ②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외환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구)하나은행)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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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변경
약관명 정비 및 소멸법인 명칭 부기 |
외환거래 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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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외 환 거 래 기 본 약 관 [외화송금,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이 외환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 제4조 (생 략)
- 제5조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 ① 항의 2. 손해배상금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익일(부도처리가 환가료징수기간내에 이루 어진 경우에는 부 도처리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 제7조 준용규정
-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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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환 거 래 기 본 약 관 삭제
이 외환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OO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 제4조 (좌 동)
- 제5조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 ① 항의 2. 손해배상금
매입이자(매입한 외화수표의 추심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자로 은행은 “환가료”라 합니다) 징수기간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매입 외화수표의 예상추심기간) 최종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 우 그 다음날(매입이자 징수기간 내에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한 경우 에는 부도처리일)부터 실제 상환한 날 전날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 산한 금액
- 제7조 준용규정
-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전자무역업무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하나은행)을 따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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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명칭 변경 불필요한 문구 삭제
은행명칭 변경 및 문언정비
문언정비
약관명정비 소멸법인명칭 부기, 적용대상 약관명칭명확화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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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외 화 예 금 거 래 기 본 약 관
이 약관은 예금주와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장 공통사항
-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4. 외화통지예금
- 제2조 지급시기
- ① 생 략
- ②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통지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단,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 2장~ 제 4장 (생략)
제 5장 외화통지예금
- 제 11조 거치기간 등
- ① 이 예금은 예금일로부터 (7)일 이상의 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예금주는 이 예금을 청구할때에는 (2)일 전까지 이미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2조 이자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하여 거치기간 경과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② 이 예금을 거치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외 화 예 금 거 래 기 본 약 관(구 하나은행)
이 약관은 예금주와 OO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장 공통사항
-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삭제)
- 제2조 지급시기
- ① 생 략
- ② 외화정기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단,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 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좌동)
(삭제) |
소멸법인명칭부기
은행명 변경
외화통지예금 폐지에 따른 상품명 삭제
외화통지예금 폐지에 따른 상품명 삭제
외화통지예금 폐지에 따른 5장 전체 삭제 |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특약 개정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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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외화수퍼플러스 특약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특약
- 제1조 약관의 적용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이하(“”이예금””이라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외에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 제5조 (생 략)
- (신설)
- 제6조 예금지급
이 예금은 선입선출 방식에 의해 지급합니다.
- 제7조 변경사항
위 특약의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11년 12월 26일 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특약
- 제1조 약관의 적용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이하(“”이예금””이라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외에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합니다.
- 제2조~ 제5조 (생 략)
- 제6조 적용이율
이 예금은 은행에서 정한바에 따라 예치금액별로 이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제7조 예금지급
이 예금은 선입선출 방식에 의해 지급합니다.
- 제8조 변경사항
위 특약의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15년 9월 1일 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
소멸법인명칭 부기
적용이율안내 조항 신설
조항 번호 변경
조항 번호 변경
적용일자 변경 |
하나Wise-FX적립식외화예금 특약 개정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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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Wise-FX적립식외화예금 특약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하나Wise-FX적립식외화예금 특약
-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하나Wise-FX적립식외화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환거래약관, 계좌간 자동이체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 ~ 제 13 조 (생 략)
- 제14조 기 타
위 특약 사항은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
하나Wise-FX적립식외화예금 특약
-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OO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하나Wise-FX적립식외화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및 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외환거래기본약관, 계좌간 자동이체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합니다.
- 제2조 ~ 제 13 조 (생 략)
- 제14조 기 타
위 특약 사항은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
은행명 변경 및 소멸법인 명칭 부기
소멸법인명칭 부기 |
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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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
-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⑧ (생 략)
- (신설)
- 제2조~ 제11조 (생략)
- 제12조 [업무처리의중지,해지]
1~2 (생략) 3. 기타 은행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 제13조~제20조 (생략)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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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
- 제1조 [용어의 정의]
(좌 동)
⑨”접근매체”라 함은 무역업무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 지시를 하거나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사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 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좌동)
- 제12조 [업무처리의중지,해지]
(좌동) 3. 기타 은행이 각목과 같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을 경우
- 제13조~제20조 (생략)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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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문언정비
시행일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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