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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공고(구주권 제출, 채권자 이의제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공고, 예금자보호 안내) |
2015-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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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공고 (구주권 제출, 채권자 이의제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공고, 예금자보호 안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은 2015년 8월 7일 개최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절차에 따라 외환은행을 존속은행으로 하여 하나은행과 합병하는 것을 각각 승인하였고, 본 합병에 따라 하나은행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는 상법 제235조 및 제530조 제2항에 따라 외환은행에게 승계되며, 하나은행은 상법 제227조 제4호 및 제517조 제1호에 따라 해산됩니다. 또한 외환은행은 본 합병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 555,008,891주(액면가액 금 5,000원)를 신규로 발행하여 위 주식을 합병기일 현재 하나은행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정하게 되며, 이로써 합병 후 외환은행의 발행주식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1,071,915,717주(액면가액 금 5,000원)가 됩니다. 이에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의 주주, 채권자 그리고 예금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제출장소
2015년 8월 8일 하나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5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김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