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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 변경 안내

2015-08-27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은행여신거래 관련하여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 합니다.

개정대상 약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약관내용보기
포괄한도거래 약정서(기업용)  약관내용보기
개정취지
  • 감액·정지 조항에 대한 대고객 설명 강화
  • 통합에 따라 약정한도수수료 폐지 및 일부 조항 문구 수정
주요 변경 내용
  • 감액·정지 조항 내 구체적 사유 명기
  • 약정한도수수료 폐지에 따른 조항 삭제와 포괄한도내 지급보증거래 관련 조항 추가

※ 첨부파일 상 개정대비표 참조

시행 예정일
  • 2015년 10월 1일 (목)

※ 변경된 약정서는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여신 거래시 적용됩니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