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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연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지급인이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지급인이 별도 지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 세부 변경 내용은 아래 개정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