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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변경안내

2015-09-16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대상 약관
변경 시행일
  • 2015.10.16일(금)
개정 내용
  •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지연이체 없음 지연이체 내용 신설 전자자금이체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피해 예방 목적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 지연인출금액 300만원 100만원  
    인출지연시간 10분 30분  
    출금제한거래 인출거래 인출거래, 이체거래  

    * '지연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지급인이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지급인이 별도 지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 세부 변경 내용은 아래 개정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