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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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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좌이체 약관 개정 안내

2015-10-0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당행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동계좌이체 약관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대상 약관
개정사유
  • 자동이체 변경서비스 시행에 따른 약관 반영
약관 변경 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제 12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임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고금, 지방세입금에 대한 등록내역은 제외합니다.
    제 12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임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금융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내역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계좌이동서비스)
    (신 설)
    제 15조(계좌이동서비스)
    ① 지로/펌뱅킹/금결원CMS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전송하여 조회 및 해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변경 시행일
  • 2015.10.30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