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당행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동계좌이체 약관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대상 약관
개정사유
약관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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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제 12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임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고금, 지방세입금에 대한 등록내역은 제외합니다. |
제 12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임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금융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내역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제 15조(계좌이동서비스) (신 설) |
제 15조(계좌이동서비스) ① 지로/펌뱅킹/금결원CMS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전송하여 조회 및 해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
변경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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