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5-11-23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

상품 특약명
  •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변경 시행일
  • 2015년 11월 25일(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 내용
  • 우대금리 조건 변경
    구분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현 행 변경 후
    우대금리 주거래통장 우대(연0.1%)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구 하나은행)을 보유한 경우 연0.1%
    주거래통장 우대(연0.1%)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구 하나은행) 또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구 하나은행)을 보유한 경우 연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