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KEB하나은행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가 2016년 2월 15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대상 약관
개정사유
- 통합은행 출범에 따른 수신수수료 변경사항 반영
주요 변경 내용
- 사채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신설
사채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신설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제 14조(원천징수) 삭제 |
제 14조(경비부담) 신설 |
기존 “원천징수” 삭제 후 사채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신설에 따른 “경비부담”조항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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