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3조 (생략)
(신 설)
제4조 ~ 제6조 (생략)
제7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6조의 기본금리 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고 연0.8%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우대항목 |
내용 |
주거래통장 우대 (최고 연0.1%) |
생략 |
입금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생략 |
결제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생략 |
하나멤버스 우대 (최고 연0.3%) |
생략 |
(신 설) |
(신 설) |
② (생 략) |
제1조 ~ 제3조 (좌동)
제4조 상품명 이 예금의 상품명은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 또는 “119 생명지킴이 적금” 중에서 고객이 선택 지정합니다.
제5조 ~ 제7조 (개정전 제4조~ 제6조와 동일)
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 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고 연1.1%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우대항목 |
내용 |
주거래통장 우대 (최고 연0.1%) |
생략 |
입금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생략 |
결제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생략 |
하나멤버스 우대 (최고 연0.2%) |
생략 |
ISA 우대 (연 0.3%) |
이 예금 만기일 기준
당행에서 가입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경우 연0.3% |
② (좌 동) |
상품명
선택지정 조항 추가
ISA
우대금리
추가 제공
(우대금리
최고 연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