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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사칭” 대출 사기 주의

2016-06-07

최근 모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보증료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기범은 해당 은행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의 신종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저희 KEB하나은행은 대출 취급시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료, 수수료 등을 사유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손님 여러분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KEB하나은행 직원의 재직여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절차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직증명서 제출 요청

2. 1599-1111(KEB하나은행 대표번호)로 전화

3. 재직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요청

4. 담당직원으로부터 발급사실 여부 확인

※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