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6.7.4 연금계좌와 개인형IRP계좌간 상호 이체가 시행됨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상품의 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시행일
기존가입자에 대한 적용 여부
개정 약관
약관변경내용 : 이용 약관 제 11조 (서비스의 제한)
개정 약관 |
주요 개정 내용 |
연금저축신탁(안정형)제()호약관
연금저축신탁(안정형) 제(1호) 약관(구 하나은행)
연금저축신탁(채권형) 제(1호) 약관(구 서울은행)
연금저축신탁(채권형)제()호약관 연금저축신탁(채권형) 제(1호) 약관(구 하나은행) |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상호간 전액이체 - 기타 용어 및 문구 정비 |
※ 상기 개정내용은 주요 개정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 반드시 각 상품별 개정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전문 및 개정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