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거래 종료된 가족손님(부고객)의 Household 자동해지 안내 |
2016-08-05 |
---|---|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의해 당행과의 (금융)거래가 종료된 가족손님(부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Household(가족정보)에서 자동해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취지
시행일
대상
내용
※ (금융)거래 종료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 거래 등)가 종료된 것을 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