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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결제성 상품) 관련 약관(약정서 포함) 10종 개정 안내 |
2016-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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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기업금융(결제성 상품) 관련 약관(약정서 포함) 10종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취지
2. 주요 개정내용
3. 시행 예정일
4.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개정된 약정서는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 연장 등 약정 분부터 적용됩니다. ※ 본 안내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