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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결제성 상품) 관련 약관(약정서 포함) 10종 개정 안내

2016-10-19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기업금융(결제성 상품) 관련 약관(약정서 포함) 10종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취지
  • 여신거래약정서 개정내용 반영 및 금감원 권고에 따른 약관(약정서 포함) 내용 일부 수정 등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대비표 참조
3. 시행 예정일
  • 2016.11.30(수)
4.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징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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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교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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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이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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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이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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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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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판매기업용)(e-안심팩토링대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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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이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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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이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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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론(일반) 통합약정서(1차협력기업용)(상환청구권이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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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동반협력기업용)(상환청구권이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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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약정서는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 연장 등 약정 분부터 적용됩니다.

※ 본 안내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