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예정)일
- 2017년 01월 01일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DTI에 따른 최대 LTV |
DTI 60%이내 최대 LTV 70% |
DTI 60% 이내만 취급 가능 (DTI에 따른 LTV조건 없음) |
한시적용 종료 (2016년에 한해 적용) |
DTI 60%초과 ~ 80% 이내 최대 LTV 60% |
1주택자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 가능 |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주택 처분조건 |
취급불가 |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기준 |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디딤돌MCG는 3억원 이하 |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정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KEB하나은행 영업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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