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①~② (생략) ③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간접손해, 예상수익, 기타 특별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6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①~② (좌동) ③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