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외환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2016-08-04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 9. 5일부터「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6. 9. 5 (월)
개정내용
약관명 개정 전 개정 후
외환거래
기본약관
제1조 - 제5조 (생략) 제1조 - 제5조 (좌동)
제6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①~② (생략)
③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간접손해, 예상수익, 기타 특별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①~② (좌동)
③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조 - 제8조 (생략) 제7조 - 제8조 (좌동)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외환거래 기본약관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