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 더 와이드(The Wide) 외화적금 』 특약 변경 안내

2016-12-2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와이드(The Wide) 외화적금’ 특약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약관명
  • 「더 와이드(The Wide) 외화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17년 1월 23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11조 (생략) 제1조 ~ 제11조 (생략)
제12조 우대서비스 제12조 우대서비스
① 이 적금에 가입한 예금주가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이 적금에 입금하는 경우 40% 우대된 환율을 적용하고, 영업점을 통해 환전 및 송금하는 경우에는 40% 우대된 환율(미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이외 통화는 20%)을 적용합니다. ① 이 적금에 가입한 예금주가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이 적금에 입금하는 경우 주요통화(USD, EUR, JPY)는 최고 40%, 기타통화는 최고 20%까지 환율(Spread)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화별 우대율 구분 표시, 창구 환전/송금시 환율 우대 삭제
이 적금에 가입한 예금주가 영업점을 통해 해외송금하는 경우 발생하는 해외로 외화송금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인출 또는 해지하여 영업점을 통해 해외송금하는 경우 발생하는 해외로 외화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인출 또는 해지하여 영업점을 통해 해외송금하는 경우 발생하는 외화송금 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최고 30% 까지 감면 합니다. 창구 송금수수료 감면 삭제 및 해지시 송금수수료 감면율 변경
이 적금에 가입한 예금주가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인출 또는 해지하여 환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외화현찰수수료는 전액 면제합니다. (삭제) 외화현찰수수료 감면 삭제
제13조 (생략) 제13조 (생략)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더 와이드(The Wide) 외화적금」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