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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추가약정서(DA 포페이팅(Forfaiting)거래)』 변경 안내

2016-11-1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출거래 추가약정서(DA 포페이팅(Forfaiting)거래)’ 가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약관명
  • 「수출거래 추가약정서(DA 포페이팅(Forfaiting)거래)」 특약
변경 시행일
  • 2016년 11월 14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1. ~2. (기재생략)
3. (신설)
1. ~2. (기재생략)
3.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중계무역)
- 적용범위 확대
제2 조~ 제8조 (기재생략) 제2 조~ 제8조 (기재생략)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수출거래 추가약정서(DA 포페이팅(Forfaiting)거래)」 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