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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관] 대검찰청 유사수신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홍보 웹툰 안내 |
2017-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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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보이는 보이스피싱! 공공기관, 은행은 전화로 계좌이체, 예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전화는 일단 끊으세요. 전화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마세요. 대출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입니다. 수수료, 거래실적 비용 등 어떤 명목이라도 응하지 마세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시고 은행에 피해금 환급신청을 하세요. 유사수신사기,예방할수 있어요 유사수신 사기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받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부동산 경매, 가상화폐 등 각종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하위 투자자 모집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절대 가담하면 안됩니다.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1332)에 먼저 확인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고,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