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제7조 (생략)
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고 연1.1%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우대항목 |
내용 |
주거래통장 우대
(최고 연0.1%) |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 통장 또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 통장을 보유하거나 금리우대 쿠폰(주1)을 등록하는 경우 최고 연0.1% (주1) 은행의 특정 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이 적금 금리 우대용으로 발급되는 쿠폰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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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생략 |
결제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생략 |
하나멤버스 우대
(최고 연0.3%) |
생략 |
ISA 우대 (연 0.3%) |
생략 |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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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좌동)
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대 연1.1%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우대항목 |
내용 |
주거래통장 우대
(연0.1%) |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까지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연0.1%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보유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보유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보유
- 금리우대쿠폰(주1) 등록
(주1) 은행의 특정 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이 적금 금리우대용으로 발급되는 쿠폰을 의미함. |
입금 주거래 우대
(최대 연0.2%) |
좌동 |
결제 주거래 우대
(최대 연0.2%) |
좌동 |
하나멤버스 우대
(최대 연0.3%) |
좌동 |
ISA 우대
(연 0.3%) |
좌동 |
②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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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통장
종류 추가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추가)
최대금리
표현문구
정비
(최고->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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