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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상품 특약 3종 변경 안내

2017-02-02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 행복Together 적금, Young 하나 통장 』 특약이 2017년 2월 15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시행일

  • 2017년 2월 15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1. 약관명

  •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특약

개정 내용

  • “주거래 통장우대(최대 연0.1%)” 항목 추가 및 문구 정비
    - 기존 2종의 주거래통장 외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보유시에도 우대금리 제공
    - 금리 표현시 “최고”를 “최대” 로 표기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7조 (생략)

    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고 연1.1%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우대항목 내용
    주거래통장 우대
    (최고 연0.1%)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 통장 또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 통장을 보유하거나 금리우대 쿠폰(주1)을 등록하는 경우 최고 연0.1%
    (주1) 은행의 특정 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이 적금 금리 우대용으로 발급되는 쿠폰을 의미함.




    입금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생략
    결제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생략
    하나멤버스 우대
    (최고 연0.3%)
    생략
    ISA 우대
    (연 0.3%)
    생략

    ② (생 략)

    제1조 ~ 제7조 (좌동)

    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대 연1.1%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우대항목 내용
    주거래통장 우대
    (연0.1%)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까지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연0.1%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보유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보유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보유
    - 금리우대쿠폰(주1) 등록
    (주1) 은행의 특정 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이 적금 금리우대용으로 발급되는 쿠폰을 의미함.
    입금 주거래 우대
    (최대 연0.2%)
    좌동
    결제 주거래 우대
    (최대 연0.2%)
    좌동
    하나멤버스 우대
    (최대 연0.3%)
    좌동
    ISA 우대
    (연 0.3%)
    좌동

    ② (좌 동)

    주거래통장
    종류 추가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추가)





    최대금리
    표현문구
    정비
    (최고->
    최대)

2. 약관명

  • 『 행복Together 적금 』 특약

개정 내용

  • 적금 1년제인 경우, 급여(연금)이체 실적 인정대상 입출금통장 종류에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추가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6조 (생략)

    제7조 이자
    ① ~ ④ (생략)
    ⑤ 은행은 이 예금 1년제 가입고객이 가입월을 포함하여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본인 명의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을 통한 급여 또는 연금 이체실적 1회 이상 보유 시 연 (0.1%)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

    제1조 ~ 제6조 (좌동)

    제7조 이자
    ① ~ ④ (좌동)
    ⑤ 은행은 이 예금 1년제 가입고객이 가입월을 포함하여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본인 명의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을 통한 급여나 연금 이체실적 1회 이상 보유 시 연 (0.1%)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

    급여(연금)
    입금 통장
    종류 추가

3. 약관명

  • 『 Young 하나 통장 』 특약

개정 내용

  • 만 36세가 되는 첫 영업일에 “행복knowhow 주거래우대통장” 으로 자동전환 조항 삭제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 통장 전환
    만 36세가 되는 첫 영업일에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전환합니다. 은행은 고객 에게 자동전환됨을 설명하고 고객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고객이 신청한 방법(통장인자 또는 SMS 또는 이메일)으로 통지합니다.
    (단, 전환시점에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신규중단 시 에는 수수료 면제통장 상품 중 하나로 전환해 드립니다.)

    제7조 부가서비스 (생략)

    제1조 ~ 제5조 (좌동)



    (자동전환조항 삭제)



    제 6 조 부가서비스 (개정 전 제7조와 동일)

    조항 체상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 적금 』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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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복Together 적금 』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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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oung 하나 통장 』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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