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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 미소드림적금』특약이 2017년 2월 27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개정 내용
- 미소드림적금 운영기관 명칭변경, 가입대상 확대
개정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내용생략) |
제1조 (내용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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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①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로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재산형성상품 참여추천을 받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가입대상자는 가입시점에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제공하는 가입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조 ①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재산형성상품 참여추천을 받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가입대상자는 가입시점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가입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추가 및 운영기관명 변경 |
제3조~제9조 (내용생략) |
제3조~제9조 (내용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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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