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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7-03-2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모바일서비스 실시 및 은행창구확대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예정일

  • 2017. 04. 21
변경대비표
개정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5조 <신 설>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등록이 자동해지 됩니다.
⑤ 휴대폰 등 동일한 기기에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이용등록하는 경우 기존 이용등록은 자동해지됩니다.
제6조
은행창구
이용방법
<신 설> 은행창구에서는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