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계좌이동서비스) |
① 납부자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내용을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납부자는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④ 납부자가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 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 |
① 납부자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내용을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납부자는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④ 납부자가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 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