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현행 |
개정(안) |
비고 |
개인보증
시행세칙 (월세지침 포함) |
- 조건변경(갱신보증)과 동시에 사고사유를 해소하거나 보증잔액의 10% 이상을 해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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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변경(갱신보증)과 동시에 사고사유를 해소하거나 보증잔액의 10% 이상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자금보증 및 월세자금보증의 경우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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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자금보증 조건변경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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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보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상품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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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자금보증 최대 보증한도 인상
(대출상품 적용은 6월경 예정) |
전세자금
업무지침 |
- 조건변경신청일 현재 보증잔액의 10% 이상을 보증해지한 후 기한연장 처리
- 보증사고사유 해소 또는 보증잔액 10% 이상 보증해지 조건 미충족 시 보증사고자에 대한 보증종료 필수(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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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변경신청일 현재보증잔액의 10%이상을 해지유도한 후 기한연장 처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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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차주 상환부담 및 위탁은행 직원의 부책감 경감을 위한 조건변경 요건 완화(당행은 10%필수) |
- 보증부대출금액의 20% 이상 상환 유도한 후 기한연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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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부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 유도한 후 기한연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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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신용관리정보 대상인 경우 기한연장 요건을 보증사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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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시기제한* 적용배제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재선정 |
- (주)부영주택 : 110111-4252188
- (주)동광주택 : 110111-4251932
- (주)우남건설 : 214911-0004756
- 제일건설(주) : 135811-0093658
- 지에스건설(주) : 110111-000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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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활성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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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편의성 증대 등 집단전세자금 보증대상 확대 |
- 특례 보증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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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대 |
기한연장 시 목적물 변경 없이 실제 거주(가족 포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여타지역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출장복명서 등을 통해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 시 목적물 변경 없이 피보증인의 주민등록이 여타지역으로 전출된 경우
* 출장복명서 등을 통해 피보증인 가족의 실제 거주 및 전입의 연속성이 입증되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기한연장 가능
* 근무지이동등 부득이한사유에 한함 |
거주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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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신청시기 완화
- 계약갱신일 이전도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