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관리 /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 |
퇴직연금 운용관리 /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 |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1~3. (생 략) |
1~3. (좌 동)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중단으로 인해 하나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한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계약일이 2011년 10월 10일 이전인 경우 이날 이후 최초 계약응당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 해당 계약일(계약일이 2011년 10월 10일 이전인 경우 이날 이후 최초 계약응당일)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중단으로 인해 하나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한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 나. 합병·분사·영업양도 전후 모두 하나은행과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합병·분사·영업양도 전의 계약일 |
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계약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 |
10% |
3차년도 |
12% |
4차년도 이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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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경과년수, 할인율
계약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 |
10% |
3차년도 |
12% |
4차년도 이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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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생 략) ② (생 략) |
5~8. (좌 동) ② (좌 동) |
제4조(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8조에서 사용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집합투자증권(채권형)
3.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4.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형)
6. 정기예ㆍ적금
7.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신 설) (신 설) |
제4조(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8조에서 사용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집합투자증권(채권형)
3.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4.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형)
6. 정기예ㆍ적금
7.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8. 제2호 내지 제5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9.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생 략) |
② (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