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은행여신거래 관련하여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외 7종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안내 드립니다.
개정 취지
- 기준금리 종류에 금융채 3개월물 추가, 기준금리(내부기준금리, 수신금리) 설명 추가함.
-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징구시점 추가함.
개정 주요내용
개정내용
약정서 |
개정 내용 |
-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 여신거래추가약정서(금액변경/기한연장/금리변경/조건변경용) - 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 |
- 금융채 3개월물 추가
-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징구시점 추가 : 기한연장일 - 기준금리(내부기준금리, 수신금리) 설명 추가 |
-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기업용) |
- 금융채 3개월물 추가 - 기준금리(내부기준금리, 수신금리) 설명 추가 |
- 사모사채(기업용)총액인수계약서(실물발행용) - 사모사채(기업용)총액인수계약서(등록발행용) |
- 금융채 3개월물 추가 - 기준금리(내부기준금리) 설명 추가 |
-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 대출거래추가약정서(가계용) |
- 금융채 3개월물 추가 |
시행 예정일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변경된 약정서는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 연장 등 거래시 적용됩니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