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을 거래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0년 2월에 기 판매중지된 (구.외환)의 『꿈나무부자적금』 특약의 보험서비스 관련 조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특약 제6조 제3항에 의거, ’17.6.15 이후 이 적금의 만기도래 시에는 갱신(재예치)이 중단되오니, 만기도래 시 판매중인 어린이,
청소년 대상 타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변경 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제1조 적용범위 ~ 제7조 이자 (생략) |
제1조 적용범위 ~ 제7조 이자 (좌동) |
제8조 보험가입서비스 이 적금의 가입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험가입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 보험가입서비스
① 이 적금의 가입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험가입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 본 보험서비스는 은행 또는 보험사의사정에 따라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 1개월 전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한다. |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 또는 콜센터(1599-1111)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