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인인증서 가입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2017.5.30)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을 발급은행 및
금융결제원에 통지하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공인인증서를 신규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타인에 의한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폐기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 유출 및 피해입증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