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희망키움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17-07-05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키움통장』 특약이 2017년 8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희망키움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17년 8월 1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고객 가입 가능 금액 확대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 조 ~ 제 4 조 (생략)

제 5 조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1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제 6 조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1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민간 매칭금(이하 “적립금”이라 함)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 제 16조 (생략)

제 1 조 ~ 제 4 조 (생략)

제 5 조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제 6 조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5만원 또는 1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민간 매칭금(이하 “적립금”이라 함)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 제 16조 (생략)

고객 가입
가능 금액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 또는 콜센터(1599-1111)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희망키움통장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