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제 4 조 (생략)
제 5 조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1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제 6 조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1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민간 매칭금(이하 “적립금”이라 함)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 제 16조 (생략) |
제 1 조 ~ 제 4 조 (생략)
제 5 조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제 6 조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5만원 또는 1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민간 매칭금(이하 “적립금”이라 함)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 제 16조 (생략) |
고객 가입
가능 금액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