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0일(화) 하루에 불과하여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 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0월 12일(목)로 2일 연장합니다.
- 대상
-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 납부기한
- 2017년 10월 12일(목)
- 주요내용
- 자동이체신청세대(사업장)는10월 12일에 출금됩니다.(말일에는 출금하지 않음)
※ 2017.8월 재청구분, 분할납부 체납자동이체는 10월 10일(화)에 출금됩니다.
- 계좌이체 : 잔고부족 등으로 12일에 미출금된 경우 25일, 다음달 10일, 25일에 지연일수 만큼 연체금이 가산되어 재출금됩니다.
- 카드이체 : 12일에 미출금된 경우 25일에 연체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재출금됩니다.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납부하시면 연체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은행(CD/ATM 등), 고지서 입금전용계좌, 인터넷지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편의점 등에서 납부가능
- 문의전화
-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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