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리 |
5. “소액비활동성계좌”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5. “소액비활동성계좌”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하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
제6조 은행창구 이용방법 |
은행창구에서는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중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조회 |
②고객은 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③ 본 서비스에서는 은행에 가입된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예금,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에 한해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고객은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③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
제8조(잔고이전해지) |
⑤ 본 서비스에서 정기예ㆍ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4조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
⑤본 서비스에서 정기예ㆍ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4조 및 제5조의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