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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7-09-25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이용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예정일
  • 2017. 10. 26(목)
변경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용어의 정리 5. “소액비활동성계좌”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5. “소액비활동성계좌”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하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제6조 은행창구 이용방법 은행창구에서는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중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조회 ②고객은 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③ 본 서비스에서는 은행에 가입된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예금,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에 한해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③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제8조(잔고이전해지) ⑤ 본 서비스에서 정기예ㆍ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4조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⑤본 서비스에서 정기예ㆍ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4조 및 제5조의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정대상 약관 및 개정대비표
  •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