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범위 ~ 제3조 가입대상 (생략)
제4조 상품명
이 예금의 상품명은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또는 “119생명지킴이 통장Ⅱ”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119생명지킴이 통장Ⅱ” 는 2017년 2월 15일부터 선택 가능합니다.
제5조 이자지급 ~ 제7조
하나멤버스 회원우대서비스 (생략) |
제1조 적용범위 ~ 제3조 가입대상 (좌동)
제4조 상품명
이 예금의 상품명은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또는 “119생명지킴이 통장Ⅱ” 또는 “ 하나된 평창 통장”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119생명지킴이 통장Ⅱ” 는 2017년 2월 15일부터 선택 가능하며, “하나된 평창 통장”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2월 18일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제5조 이자지급 ~ 제7조
하나멤버스 회원우대서비스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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