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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전자어음거래약관이 2017년 12월 29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초과분에 대한 할인료를 구매기업이 수취기업에 지급해야 됨을 관련 사항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