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주요 개정 내용
개정내용
상품 |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요건 신설 |
(신설) |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취급 가능
1.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2.대출한도 2천만원 범위 내 3.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 |
단독세대주 요건 추가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한도 |
최대 720만원
(매월 최대 30만원 이내)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이내) |
대출한도 상향
(일반형+우대형) |
기한연장시
상환비율 |
실행된 대출금액 기준 25%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실행된 대출금액 기준 25%상환
(우대형은 10%)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상환비율 하향조정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사전고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