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1호~2호 <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농어민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신설> |
제3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1호~2호 <현행과 같음>
<삭제>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10조(중도해지)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청년
나. 제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신설>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신설>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
제10조(중도해지)
① 고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청년
나. 제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라. 제3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농어민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② 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납입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현행 2항과 같음>
⑤ <현행 3항과 같음> |
제13조(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③~⑦ <현행과 같음>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
제1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③~⑦ <현행과 같음>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재산의 인출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3. <생략>
<신설>
4. <생략>
5. <생략>
6. <생략>
|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 내역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
[별지]
1.랩서비스명: KEB하나 1Q 일임형 ISA
구분,세부내용(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원 / % ) |
최저가입(계약)금액 |
100만원 |
수수료 부과기준 |
□ 가입(계약)금액, ☑ 예탁자산 평균잔액( √표시) |
수수료(후취) ( )는 온라인 수수료 |
KEB하나 1Q 일임형ISA 최저위험 : 연 0.1%(0.1%)
KEB하나 1Q 일임형ISA 저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2%(0.2%)
KEB하나 1Q 일임형ISA 중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4%(0.3%) KEB하나 1Q 일임형ISA 고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5%(0.4%) |
수수료 납부일 |
매 분기 다음달 5영업일 이내 |
연체수수료 |
없음 |
그 밖의 사항 |
<신 설> |
※ 수수료 면제 사항 : 분기말 및 (중도)해지시 수수료 차감한 평가금액이 원금 미만일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
[별지]
1.랩서비스명: KEB하나 1Q 일임형 ISA
구분,세부내용(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원 / % ) |
최저가입(계약)금액 |
100만원 |
수수료 부과기준 |
예탁자산 평균잔액 |
수수료(후취) ( )는 온라인 수수료 |
KEB하나 1Q 일임형ISA 최저위험 : 연 0.1%(0.1%)
KEB하나 1Q 일임형ISA 저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2%(0.2%)
KEB하나 1Q 일임형ISA 중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4%(0.3%) KEB하나 1Q 일임형ISA 고위험(포커스/밸런스) : 연 0.5%(0.4%) |
수수료 납부일 |
매 분기 다음달 5영업일 이내 |
연체수수료 |
없음 |
그 밖의 사항 |
1.분기말 및 (중도)해지 시 수수료 차감한 평가금액이 원금 미만일 경우 해당 수수료 면제
2.중도인출 시 수수료는 계약해지일 또는 해당 분기 다음달 납부일 중 빠른 날에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