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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II』 특약이 관련법령 개정으로 2018년 2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예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주요 개정 내용
약관명 |
주요개정내역 |
변경전 |
변경후 |
『희망키움통장』 특약 |
정부지원금 통장 가입 및 관리기관 변경 |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 |
중앙자활센터 |
정부지원금 통장 약정기간 변경 |
38개월 |
60개월 |
고객 가입금액 |
변경불가 |
변경가능 |
『 내일키움통장』 특약 |
정부지원금 통장 가입 및 관리기관 변경 |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 |
중앙자활센터 |
정부지원금 통장
약정기간 |
38개월 |
60개월 |
『 희망키움통장II』 특약 |
정부지원금 통장 가입 및 관리기관 변경 |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
민탁위탁기관 |
중앙자활센터 |
정부지원금 통장
약정기간 |
38개월 |
60개월 |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희망키움통장』 특약 신구 대조표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변경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희망키움통장』 특약 |
『희망키움통장』 특약 |
‘2018자활사업안내(II)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이하 ‘운영지침’ 이라 함) 변경 내용 반영 |
제 1 조 적용 범위
(내용생략) |
제 1 조 적용 범위
(좌동) |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중앙자활센터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부지원금 가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자활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가입대상 중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운영지침 3p, 21p) |
제 3 조 예금과목
(내용생략) |
제 3 조 예금과목
(좌동) |
|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중앙자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38개월로 합니다. |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중앙자활센터 60개월로 합니다.(단, 중앙자활센터의 약정기간은 개정시행일 이후에 신규 계좌부터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중앙자활센터 예금 약정기간 변경 (운영지침 21p) |
제 5 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
제 5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지정하며,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단, 고객의 가입금액은 중앙자활센터가 은행에 변경 승인을 통지한 경우 변경 가능함) |
최초가입금액을 가입금액으로 문구 수정.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및 고객 최초 가입금액 변경 가능 문구 추가 (운영지침 7p) |
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5만원 또는 1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민간 매칭금(이하 “적립금”이라 함)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 또는 제5조에 의거 금액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금액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자활센터 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민간 매칭금(이하 “적립금”이라 함)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
(5조 변경 반영) 고객가입금액 변경된 경우 불입 가능 내용 추가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
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
(내용생략) |
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
(좌동) |
|
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
①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산출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② (내용생략). |
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
① 중앙자활센터가 적립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산출되며, 중앙자활센터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② (좌동). |
(2조 변경 반영)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
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내용생략) |
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좌동) |
|
제 10 조 우대금리
(내용생략) |
제 10 조 우대금리
(좌동) |
|
제 11 조 해지방법
① 고객은 지방자치단체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지급되며,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민간 매칭금은 매월 5일(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전월 21일~당월 3일인 경우)과 매월 20일(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당월 6일~당월 18일인 경우)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5일과 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지가능하며, 민간매칭금 해지 당일 및 전영업일에는 근로소득장려금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제 11 조 해지방법
①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운영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제1항의 해지 승인에 근거하여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요청시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해지합니다. |
해지신청 기관에 대해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으로 문구 수정. (2조 변경 반영) 해지승인통보에 대해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2조 변경 반영)지방자치단체를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민간매칭금 지급방법 문구 수정 |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내용생략) |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좌동) |
|
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② 고객은 적립금을 “운영 지침”에서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중앙자활센터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② 고객은 적립금을 “운영 지침”에서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2조 변경 반영)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증빙자료 제출 기관에 대해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으로 문구 수정 |
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내용생략) |
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좌동) |
|
제 15 조 부가서비스
(내용생략) |
제 15 조 부가서비스
(좌동) |
|
제 16조 기타
(내용생략) |
제 16조 기타
(좌동) |
|
『 내일키움통장』 특약 신구 대조표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변경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내일키움통장』 특약 |
『내일키움통장』 특약 |
‘2018자활사업안내(II)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이하 ‘운영지침’ 이라 함) 변경 내용 반영 |
제 1 조 적용 범위
(내용생략) |
제 1 조 적용 범위
(좌동) |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이하 중앙자활센터와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를 통칭하여 “자활센터”라 함)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중앙자활센터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부지원금 가입을 중앙자활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가입대상 중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 등 문구 삭제 (운영지침 44p, 64 p) |
제 3 조 예금과목
(내용생략) |
제 3 조 예금과목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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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자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38개월로 합니다. |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중앙자활센터는 60개월로 합니다. (단, 중앙자활센터의 약정기간은 개정시행일 이후에 신규 계좌부터 적용합니다) |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중앙자활센터 예금 약정기간 변경 (운영지침 64 p) |
제 5 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 10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
제 5 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 10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
(2조 변경 반영)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지방자치단체 문구삭제 |
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5만원, 10만원 또는 2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자활센터와 지방자치단체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근로장려금(이하 통칭하여 “적립금”이라 함)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5만원, 10만원 또는 2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근로장려금(이하 통칭하여 “적립금”이라 함)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
(2조 변경 반영)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지방자치단체 문구삭제 |
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
(내용생략) |
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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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
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지침”의 요건에 따라 적립 승인사항을 자활센터에 매월 통보하고, 적립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운영 지침”의 요건에 따라 내일근로장려금을 매월 적립합니다.
② (내용생략)
② 지역자활센터가 적립하는 내일키움수익금은 제1항의 적립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운영 지침”의 요건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시 일괄 지급합니다. |
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
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지침”의 요건에 따라 적립 승인사항을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에 매월 통보하고, 적립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운영 지침”의 요건에 따라 중앙자활센터는 내일근로장려금을 매월 적립합니다.
② (좌동)
② 중앙자활센터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개설 후 “운영 지침”의 요건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시 일괄 지급하고, 지역자활센터는 제1항의 적립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적립합니다. |
(업무절차 변경 반영) 자활센터를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로 문구 변경 및 적립업무기관을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적용
(2조변경반영 및 업무처리저차 반영) 중앙자활센터에서 내일키움수익금 통장의 개설 및 해지 관리하고, 적립은 지역자활센터로 하는 것으로 변경 |
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내용생략) |
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좌동) |
|
제 10 조 우대금리
(내용생략) |
제 10 조 우대금리
(좌동) |
|
제 11 조 해지방법
① 고객은 지방자치단체에 내일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내일근로장려금, 지역자활센터의 내일키움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지급되며,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내일키움장려금은 매월 5일(승인 통보일 전월 21일~당월 3일인 경우)과 매월 20일(승인 통보일 당월 6일~당월 18일인 경우)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5일과 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지가능하며, 내일키움장려금 해지 당일 및 전영업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지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 11 조 해지방법
①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내일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운영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적립금은 제1항의 해지 승인에 근거하여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요청시 “운영지침” 의 요건에 따라 해지합니다. |
해지신청 기관에 대해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으로 변경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해지 승인 통보기관 변경
(2조 변경 반영)증앙자활센터로 해지요청기관 변경. 상세 해지방법은 “운영지침” 의 요건에 따름으로 변경 |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내용생략) |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좌동) |
|
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② 고객은 적립금을 “운영 지침”에서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고, 중앙자활센터가 해지 승인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② 고객은 적립금을 “운영 지침”에서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급 조건 절차 변경 반영
증빙자료 제출 기관에 대해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으로 변경 |
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내용생략) |
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좌동) |
|
제 15 조 부가서비스
(내용생략) |
제 15 조 부가서비스
(좌동) |
|
제 16조 기타
(내용생략) |
제 16조 기타
(좌동) |
|
『 희망키움통장II』 특약 신구 대조표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변경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희망키움통장II』 특약 |
『희망키움통장II』 특약 |
‘2018자활사업안내(II)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이하 ‘운영지침’ 이라 함) 변경 내용 반영 |
제 1 조 적용 범위
(내용생략) |
제 1 조 적용 범위
(좌동) |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간위탁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와 민간위탁기관을 “기관”이라 함)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중앙자활센터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부지원금 가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자활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가입대상 중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 삭제 (운영지침 3p, 21p) |
제 3 조 예금과목
(내용생략) |
제 3 조 예금과목
(좌동) |
|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기관은 38개월로 합니다. |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중앙자활센터는 60개월로 합니다 (단, 중앙자활센터의 약정기간은 개정시행일 이후에 신규 계좌부터 적용함.) |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및 중앙자활센터 예금 약정기간 변경 (운영지침 40 p) |
제 5 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1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기관은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
제 5 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1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변경 |
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1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기관은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이하 ‘근로소득장려금’이라 함)과 개별지원금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1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이하 ‘근로소득장려금’이라 함)과 개별지원금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변경 |
제 7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대상
(내용생략) |
제 7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대상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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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금액
① 민간위탁기관은 고객불입금(월 10만원)이 적립된 월에 “운영 지침”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지침”에 따라 개별지원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
제 8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금액
① 중앙자활센터는 고객불입금(월 10만원)이 적립된 월에 “운영 지침”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운영 지침”에 따라 개별지원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변경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변경 |
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내용생략) |
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좌동) |
|
제 10 조 우대금리
(내용생략) |
제 10 조 우대금리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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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해지방법
① 고객은 민간위탁기관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민간위탁기관이 “운영 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민간위탁기관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개별지원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
제 11 조 해지방법
① 고객은 ‘운영 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운영 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③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개별지원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
해지신청 기관에 대해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으로 문구 수정 (2조 변경 반영) 해지승인통보에 대해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변경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변경 |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내용생략) |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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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조건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② 고객은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을 “운영 지침”이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민간위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 13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조건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고, 중앙자활센터가 해지 승인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② 고객은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을 “운영 지침”이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운영지침 지급절차 변경 반영
증빙자료 제출 기관에 대해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으로 문구 수정 |
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내용생략) |
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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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부가서비스
(내용생략) |
제 15 조 부가서비스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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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기타
(내용생략) |
제 16조 기타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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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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