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 2018년 3월 5일 (시행일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
주요 개정 내용
단독세대주 요건 개정 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주택가격 5억원, 대출 2억원, 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이내 |
주택가격 3억원, 대출 1.5억원, 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내
다만, 차주의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독세대주로 간주하여 개선 제도 적용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대출 지원 |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을 6개월 이상 부양하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대출 지원 |
* 미혼의 개념 :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사전고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