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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약관) 개정 예정 안내 |
2018-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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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약관)』를 일부 변경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변경 예정일2018년 5월 7일(월) 변경 내용
기존 가입손님 적용 여부: 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에 문의 바랍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하나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