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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18-04-16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특약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입대상 변경,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대상요건 확대 등

※ 구.외환은행에서 가입하신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이번 개정과 관련 없습니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특약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약관의 적용 (생략) 제1조 약관의 적용 (좌동)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MMDA로 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MMDA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고유(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유(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는 보통예금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변경
제4조 이자지급 (생략) 제4조 이자지급 (좌동)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신규가입 시 익월 말까지 매월 무제한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합니다. 단, 기존 수수료면제 통장 가입고객은 제외하며, 이 예금을 일반통장으로 전환 후 재가입하는 고객 또한 제외합니다.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신규가입 시 익월 말까지는 아래 우대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수수료 우대서비스 I, Ⅱ를 제공합니다. 단, 기존 수수료면제 통장 가입고객은 제외하며, 이 예금을 일반통장으로 전환 후 재가입하는 고객 또한 제외합니다.

문구 정비

② 은행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BC 또는 하나카드 가맹점 매출대금이 이체된 경우 수수료 우대서비스 I, Ⅱ 제공합니다.

1. (신설)
2. (신설)

② 은행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해당월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 Ⅱ를 제공합니다.
1. BC 또는 하나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2. 4대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자동이체

수수료우대
대상 확대 및 문구 명확화

③ 은행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수수료 우대서비스 I을 제공합니다.

1. 전월 월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2. 전월 공과금 2건이상 이체 실적

③ 은행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해당월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을 제공합니다.
1. 월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2.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문구 정비

④ 은행은 전월 이 예금으로 제3항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충족하면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수수료 우대서비스 I, II를 제공합니다.

1. 전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2. 전월 하나카드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④ 은행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제항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충족하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해당월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 II를 제공합니다.
1.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2. 하나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결제

문구 정비

⑤ 수수료 우대서비스 I (무제한 면제)

1.~7. (생략)

⑤ 수수료 우대서비스 I은 다음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
1.~7. (좌동)

문구 정비

⑥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총합 월 10회 면제)

1.~2. (생략)

⑥ 수수료 우대서비스 II는 다음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1.~2. (좌동)

문구 정비
⑦ (생략) ⑦ (좌동)  
제6조 우대서비스 변경 (생략) 제6조 우대서비스 변경 (좌동)  
제7조 기타

2016년 6월 7일 이전 가입 계좌의 경우 2016년 5월 실적부터 평가하여 6월부터 본 개정 약관의 우대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삭제) 경과조항 정비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