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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약정서(가계형소호 기업대출용)』 변경 안내

2018-06-0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약정서(가계형소호 기업대출용)’가 2018년 6월 7일부터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추가약정서(가계형소호 기업대출용)
변경 시행일
  • 2018년 6월 7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개정내용
추가약정서(가계형소호 기업대출용)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Ⅱ. 금리감면 , 가산

□ 매월 아래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 )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됨에 동의합니다. 단, 매월 아래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됨을 확인하며, 만약 금리인상 후 아래조건을 재이행하는 경우에는 금리감면이 재적용 됩니다.

Ⅱ. 금리감면 , 가산

(좌 동)

중복문구 삭제
및 문구정비

□ 본 대출과 관련하여 고객이 지정한 아래의 요구불 통장(이하 ‘요구불통장’이라고 함)의 매월 월평균잔액이 ( )원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 )개월간 ( )% 추가 감면 받았음을 확인하고, 매월 요구불통장의 월평균잔액이 ( )원 이상일 경우 감면기간 ( )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
(▶요구불통장 계좌번호 : )

□ 본 대출과 관련하여 손님이 지정한 아래의 요구불 통장의 매월 월평균잔액이 ( )원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 )개월간 ( )% 감면
(▶요구불통장 계좌번호 : )

□ 본 대출 약정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귀행이 정하는 주거래 고객을 충족키로 하고, ( )개월간 ( )% 추가 감면 받았음을 확인하고, 매월 귀행이 정하는 주거래 고객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 )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

□ 본 대출 약정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귀행이 정하는 주거래 손님 인정기준을 충족키로 하고, ( )개월간 ( )% 감면

중복문구 삭제
및 문구정비

주거래 고객 운영기준
총판매 또는 총대출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①필수거래 2개 이상 또는 ②필수거래 1개와 선택거래 2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를 주거래 고객이라 합니다.
[필수거래]①급여 또는 연금이체, ②가맹점대금 입금, ③카드결제대금 이체, ④APT관리비 이체
[선택거래]①기타 자동이체, ②전자금융이체, ③적립식상품

주거래 손님 인정기준
총판매 또는 총대출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①필수거래 2개 이상 또는 ②필수거래 1개와 선택거래 2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를 주거래 손님이라 합니다.
[필수거래]①급여 또는 연금이체, ②가맹점대금 입금, ③카드결제대금 이체, ④APT관리비 이체
[선택거래]①기타 자동이체, ②전자금융이체, ③적립식상품

아래의 대출 신규 취급시 금융연수원의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금융상식’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 )개월간 ( )% 감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단,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금융연수원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교육과정 금리감면 적용대출
①프랜차이즈 가맹점대출, ②파워메디론, ③사업자우대 신용대출(舊.부자되는 행복대출), ④부자되는 가맹점대출, ⑤부자되는 플러스 대출, ⑥기타( )

금융연수원의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금융상식’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 )% 감면(단,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삭 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적용 상세조건 삭제

1.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 추가 약정서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의 홖율변동위험 및 금리변동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외화대출의 경우)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 추가 약정서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삭 제)

문구 삭제

채무자(본인) (인)

연대보증인 (인)

채무자(본인) (인)

(삭 제)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추가약정서(가계형소호 기업대출용)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