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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18-07-1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특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시행(예정)일
  • 2018년 7월 18일(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개정 내용
  • 이자지급 및 우대금리 항목 문구 정비
  •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지급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정 시행
KEB행복지킴이통장 특약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4조 이자지급

① 생략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제4조 이자지급

① 좌동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다음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자지급 및
우대금리 항목
문구정비
제5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에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2조4항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수당” 또는 제2조8항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합니다.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만5세이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해당고객이 만5세가 종료되는 달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합니다.

③우대금리 제공시에는 제4조2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에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수당” 또는 제2조 제8항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하며, 우대금리는 제4조 제2항의 이자계산기간에 셈하여 지급합니다.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만5세이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해당고객이 만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합니다.

③우대금리 제공시에는 제4조 제2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