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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안내 |
2018-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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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29세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신고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 금리에 1.5%p 우대금리 추가 제공 현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1.5%p 우대금리(2년 이상 유지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소득공제(이자소득에 대한 요건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 주택도시기금포럼(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F)콜센터 1566-9009 업무취급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 |